블록체인BLOCKCHAIN 썸네일형 리스트형 블록체인, P2P로 주식, 점점 발전하는 핀테크 #서울경제, 2019년 06월 10일 월요일 A23면 증권 주식 P2P 대차서비스로 이자-공매도 수익 윈윈 [0]용어 1.공매도 말 그대로 ‘없는 것을 판다’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.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,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.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,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한다.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,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,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