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제도 수수료 인하, 정말 혜택이 있는 것일까? #뉴시스 2019년 06월 21일 [0]용어 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 개인형 퇴직 연금 : 근로자가 이직·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. 연금저축계좌처럼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부을 수 있다.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.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.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. DB(Defined Benefit) :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.. 더보기 이전 1 다음